
강원 태백에서 관광열차와 여객열차가 정면으로 충돌한 모습 / 연합뉴스
[인사이트] 구은영 기자 = 열차를 운행하다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부주의로 사고를 일으킨 기관사에게 법원은 피해자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9일 서울중앙지법 정회일 판사는 2년 전 태백 열차사고로 숨진 박모씨의 아들이 열차 기관사 신모씨(48)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6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업무상 과실을 저지른 불법행위자며, 철도공사 또한 신씨의 사용자이므로 A씨가 입은 손해를 100%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4년 7월 22일 기관사 신씨는 열차 운행 중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사용해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다 "정차하라"는 무전 내용을 듣지 못하고 정지신호까지 무시해 무궁화호 열차와 정면충돌했다.
이 사고로 열차에 탑승하고 있던 박모씨(77)가 숨졌고 함께 타고 있던 아들도 눈 주위를 다쳤으며 승객 91명도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또한 14시간 가까이 열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42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신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로 금고 3년형을 받았지만 지난해 항소심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한편 사고로 숨진 박씨의 아들은 위자료 1억 3천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8600여만 원만 배상금으로 정했다.
구은영 기자 eunyoungk@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