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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이라며 방탄복 입은 후임병 배 '대검'으로 찌른 선임

방탄복을 입은 후임병의 배를 찌르고는 "장난이다"고 말한 선임병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연합뉴스

 

[인사이트] 서윤주 기자 = 방탄복을 입은 후임병의 배를 찌르고는 "장난이다"고 말한 선임병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 28일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에 따르면 초병특수폭행, 초병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강원 양구의 한 부대에서 현역으로 복무 중이던 A씨는 지난해 4월 경계초소에서 근무를 서고 있던 중 심심하다는 이유로 방탄조끼를 입은 후임병 B씨(20)의 복부를 대검으로 3~4회 찔러 폭행했다.

 

A씨는 이외에도 소총에 실탄을 장전하고 B씨의 얼굴에 갖다 댄 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러한 범행은 우발적인 사고를 불러일으킬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다는 점,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 양형을 내린다"고 알렸다.

 

서윤주 기자 yunju@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