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 요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4일 오후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는 재석 의원 75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이병윤 시의회 교통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서울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노인에게 시내·마을버스 이용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6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며 울먹이고 있다 / 뉴스1
이번 조례 통과로 버스비가 당장 지급되는 구조는 아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는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성격"이라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식은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월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내부적으로는 월 최대 14회 지원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가 월 15회 이상 버스 이용자에게 일정 비율을 환급해주는 'K-패스'가 이미 운영되고 있는 만큼, 기존 교통 할인 제도와의 중복을 피하면서 지원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책의 핵심인 재원 마련은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 개편과 긴밀히 맞물려 있다. 서울시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제공되는 무임승차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상향할 경우 절감되는 비용을 노인 버스비 지원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은 3800억원 규모다. 무임 기준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면 1150억원가량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월 최대 14회 버스 요금을 70세 이상 노인에게 지원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연간 525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는 최근 시의회 비용추계에서 예상한 1047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버스비 지원과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은 단순한 교통복지 확대를 넘어 고령화 사회 속 노인 연령 기준을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도 연결된다.
서울시는 다음 달 초 대한노인회 측과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문제 등을 다룰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는 최근 시에 공문을 보내 노인 버스요금 지원 제도의 재정 여력과 지속 가능성을 감안해 지하철 무임수송 연령 상향을 함께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인 버스비 지원과 지하철 무임승차 지원 연령 상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도 있다"며 "민선 9기 현안으로 집중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