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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정정화 기자 =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커피빈이 매장 안 CCTV에 잡힌 고객 사진을 무단으로 각 지점에 배포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JTBC 뉴스룸은 국내 20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커피빈이 문제가 있는 일부 고객의 정보를 범죄 용의자 수배 전단처럼 매장마다 돌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커피빈코리아는 일부 고객의 얼굴이 찍힌 CCTV 사진을 무단으로 이메일을 통해 매장 직원들에게 배포했다.
커피빈 코리아 측이 보낸 이메일에는 문제가 있는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오른 고객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힌 사진과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고객들은 주로 다른 사람의 영수증으로 본인 쿠폰의 실적을 적립하는 등 금전적·물질적 이득을 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직원들은 "쿠폰 번호만 알려줘도 잘못된 적립을 막을 수 있는데 얼굴이 찍힌 사진을 보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우리도 다 감시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행정자치부는 고객의 얼굴을 무단으로 배포하는 것에 대해 "당사자 동의 없이 회사가 고객의 사진을 배포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어긴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커피빈코리아 측은 인사이트와의 통화에서 "해당 메일은 회사 전용 메일로 점주들에게만 보내진 것"이라며 "점포를 돌아가며 남의 영수증으로 쿠폰의 실적을 적립하거나 구매하지도 않았으면서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등 악질적인 행동을 하는 몇몇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커피빈은 지난 1월 매장에 설치된 CCTV로 커피빈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정정화 기자 jeonghwa@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