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1년간 6천번' 술취해 112에 전화해 욕한 여성


Gettyimagebank

 

[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술만 마셨다 하면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50대 여성이 붙잡혔다.

 

23일 경남 진주 경찰서는 이달만 해도 112신고센터에 1천3백여 차례 전화해 욕설을 한 혐의로 A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진주 경찰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A씨는 112신고센터와 관할 지구대에 1년 동안 약 6,170여 회에 걸쳐 장난전화를 걸어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전주시 하대동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쯤 술에 취해 이같은 장난전화를 걸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 측은 A씨의 정신 감정을 의뢰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현재 경찰은 112 허위 신고 내용의 사안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한 60대 남성은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6개월의 징역형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윤혜경 기자 heakyoung@insight.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