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06일(수)

JW중외제약, 31개 품목 3개월간 판매정지... "약사법 위반"

JW중외제약이 약사법 위반으로 인해 일부 의약품에 대한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6일 JW중외제약은 약사법 위반으로 포스페넘주 등 31개 의약품 품목에 대해 3개월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판매정지 대상 품목은 포스페넘주 등 31개로, 작년 전체 매출액은 535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2025년 연결 매출 7753억 원 대비 6.9% 수준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연간 매출액 기준 3개월 판매정지 기간과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한 사전 판매 등 대비책을 감안할 때 실제 영향을 받는 매출은 이보다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 = JW중외제약사진 제공 = JW중외제약


영업정지 품목 중 엔커버액은 3개월 판매업무정지 대신 약 3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 행정처분은 2018년 적발된 약사법 위반 사항에 따른 조치로, 항소심 판결이 올해 1월 확정됐다.


JW중외제약은 분기별 매출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연간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해당 사안 발생 이후 준법 경영과 내부통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면서 "행정처분으로 인한 의료현장과 환자들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