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06일(수)

'하도급법 위반' 바디프랜드, 공정위 지적 반영한 새 계약서로 리스크 관리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태료 4000만 원 처분을 받은 바디프랜드가 전면적인 준법 경영 체계 개편에 나섰다.


6일 바디프랜드는 공정위의 지적사항을 전면 수용한 시정조치를 마무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태료 처분을 계기로 기존 하도급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방침이다.


개편의 핵심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면 도입이다. 안마의자 업계를 비롯한 중견 제조업체들은 자체 개발한 계약 방식을 사용해왔으나, 이 과정에서 공정위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 불공정 조항들이 포함되는 사례가 빈발했다.


바디프랜드는 기존 계약서의 문제 조항들을 전면 삭제하고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기준으로 모든 협력업체와의 계약 구조를 재설계했다.


사진=바디프랜드사진 제공 = 바디프랜드


서면 미교부, 대금 지급 지연 등 하도급 거래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 요인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계약 조항들을 세밀하게 재정비했다.


조직 차원의 준법 문화 정착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바디프랜드는 단순한 실무자 교육을 넘어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 경영진이 준법 경영 의지를 천명하고 전사적 준법 방침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매팀과 법무팀을 중심으로 한 하도급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했다.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 표준계약서 준수 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협력업체와의 소통 채널을 단일화해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의 판단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 법적 리스크 관리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지난달 29일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과 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 4곳과 침상형 안마기와 정수기 등 총 58건의 제조 위탁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과정에서 하도급법에 명시된 서면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 위반 내용은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누락(41건), 목적물 납기 누락(8건), 서명 또는 기명날인과 목적물 납기 모두 누락(9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