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의 간판 브랜드인 '불닭(Buldak)'이 상표권 확보의 마지막 관문에 접어들었다.
지난 5일 식품업계 및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삼양식품이 출원한 'Buldak' 영문 상표와 '불닭' 국문 상표가 지난 4일 나란히 출원 공고됐다. 이는 상표권 등록을 위한 심사 단계를 사실상 통과했다는 의미로, 향후 3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 동안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최종 등록이 확정된다.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상표권 심사가 단 두 달 만에 빠르게 진행된 배경에는 정부의 한류 상표 보호 기조와 삼양식품의 전략적 대응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 시내의 대형마트에 진열된 불닭볶음면 / 뉴스1
앞서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은 올해 초 대통령 주재 경제 회의에서 글로벌 시장 내 상표권 분쟁 문제를 언급하며 K-브랜드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정부도 주요 수출국의 K-브랜드 정품 인증을 돕기 위해 상표권 심사 기간 단축 등 지원책을 추진해 왔다.
삼양식품은 이번 상표권 확보 과정에서 언어별로 등록 범위를 다르게 설정하는 영리한 선택을 했다. 영문 상표인 'Buldak'은 라면뿐만 아니라 소스류까지 포함해 넓은 권리를 인정받았지만, 국문 '불닭'은 이미 대중적으로 널리 쓰이는 명칭이라는 점을 감안해 라면 품목에만 한정해 공고를 받았다.
이는 해외 시장에서 소스 등 다양한 확장 제품군을 아우르는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권리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국내에서는 핵심인 라면 시장부터 확실히 보호하겠다는 실무적인 판단으로 풀이된다.
삼양식품이 이처럼 상표권 확보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전체 매출의 약 80%가 해외에서 발생할 만큼 커진 '불닭'의 위상 때문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Buldak'이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통용되면서 유사 상표와 미투(Me-too) 제품이 잇따라 등장해 브랜드 가치 훼손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정수 삼약식품 부회장 / 뉴스1
과거 '불닭'은 보통명사 판정으로 상표 보호에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 상표권 등록이 마무리되면 향후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상표권 확보가 완료되면 삼양식품의 글로벌 영토 확장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짝퉁 제품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이 가능해진 만큼, '불닭'은 이제 단순한 라면 브랜드를 넘어 전 세계가 인정하는 독보적인 K-푸드 아이콘으로 자리를 굳힐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