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05일(화)

"결혼하고 튀면 3배?" 결정사 속인 30대 남성, 결국 4800만 원 날벼락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인연을 만나 백년가약을 맺고도 성혼 사실을 은폐한 30대 남성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사례금과 벌금을 물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방창현 부장판사는 최근 결정사가 회원 최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최씨가 미납한 성혼사례금 1188만원과 위약벌 3564만원을 합친 4752만원을 결정사에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씨는 2022년 9월 가입비 528만원을 내고 해당 업체에 가입하며 결혼 성공 시 1188만원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가입 계약서에는 '결혼 사실을 숨기면 사례금의 3배를 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2023년 1월 업체의 주선으로 만남을 가진 최씨는 그해 6월 결혼했다. 그러나 최씨가 성혼 사실을 알리지 않자 업체는 2025년 10월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다.


신랑_신부_입장_한국_결혼식장_202605051344.jpe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재판 과정에서 최씨는 "회사가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했고 연봉을 '9000만원 이상', 자산을 '10억원 이하'라고 과장 전달해 상견례에서 갈등을 빚었다"며 사례금 지급을 거부했다. 법원은 최씨가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했으며 해당 정보가 가입 당시 본인이 직접 입력한 내용을 토대로 제공됐다는 점을 들어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성혼사례금의 3배인 3564만원을 '위약벌'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혼사례금은 회사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후불 성격의 대가인데, 회원이 알려주지 않으면 회사는 성혼 사실을 알기 어렵다"며 "(3배의 위약벌은) 성혼 사실을 알리고 성혼사례금을 주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약정"이라고 판시했다.


결혼 한 달 전 이미 회사를 탈퇴했다는 최씨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남녀가 처음 만난 후 혼인에 이를 때까지는 통상적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며 "계약 당시 최씨는 계약 기간 이후에 성혼되는 경우에도 성혼사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던 점을 고려하면, 최씨가 회원 탈퇴를 했다고 해도 성혼사례금 지급을 면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