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30일(목)

'다크앤다커' 아이언메이스, 넥슨에 57억 배상... 법원 "영업비밀 침해"

대법원이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다크앤다커' 개발 분쟁에서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를 최종 확정했다. 반면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 인정한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 사진 제공 = 아이언메이스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 사진 제공 = 아이언메이스


저작권 침해 부분에서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게임 저작물의 창작적 개성과 실질적 유사성,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올바르게 적용했다"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부정경쟁행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번 분쟁은 지난 2021년 시작됐다. 넥슨은 자사 신규개발본부에서 미공개 게임 'P3'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던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가 내부 정보를 유출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P3 개발팀 파트장 출신인 A 씨도 함께 피고로 지목됐다. 


1심 법원은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85억 원 배상을 명령했다. 하지만 넥슨이 요구한 저작권 침해 인정과 서비스 금지·폐기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넥슨 /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2심에서도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됐지만 저작권 침해는 부정됐다. 2심 법원은 영업비밀이 아이언메이스 이익에 기여한 정도를 15%로 산정해 손해액을 조정했다. 최종적으로 넥슨에 57억 6464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심은 1심보다 영업비밀의 범위를 넓게 해석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P3 프로그램과 소스 코드, 빌드 파일도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P3 구성요소의 구체적 내용과 조합은 넥슨을 통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로써 게임업계에서 주목받던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법적 분쟁이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됐다. 아이언메이스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지만, 저작권 침해는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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