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이 삼성 계열사들의 급식 일감 몰아주기를 이유로 공정위가 부과한 2349억 원의 과징금을 전면 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 등 삼성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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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021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2013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계열사 4곳의 사내급식 경쟁입찰을 중단시키고 삼성웰스토리에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줬다고 결론지었다.
공정위는 부당지원 행위를 이유로 이들 기업에 총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삼성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삼성미래전략실이 삼성웰스토리를 총수 일가의 현금 조달 창구로 활용하기 위해 사내급식 사업을 몰아줬고, 이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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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지원행위 배경이나 미래전략실 지시에 관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실제 영업이익이 높았던 곳은 삼성웰스토리가 아닌 삼성물산 건설 부문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지원기간 중인 2016년에 삼성 측이 삼성웰스토리 지분 매각을 검토했다는 사실도 공정위 주장과 배치된다고 봤다.
계열사들이 삼성웰스토리와 일방적으로 유리한 급식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반박했다.
재판부는 "단체급식 시장에서 다른 기업집단의 급식사업자도 계열사나 관계사 등 고객사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급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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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실 급식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나온 급식단가 개선안의 경우 삼성웰스토리에 유리한 측면이 있었지만, 계열사와의 협상을 거쳐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삼성웰스토리와 계열사 간 거래가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삼성그룹 계열사가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삼성웰스토리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큰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판결문이 접수되는 대로 관련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