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입찰 담합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SK디스커버리가 국가로부터 877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1부는 지난 1일 SK디스커버리가 신청한 형사보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국가가 SK디스커버리에게 877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형사보상 제도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피고인이 직접 청구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SK디스커버리를 비롯해 광동제약, 녹십자,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보령바이오파마, 유한양행 등 6개 제약회사와 임원 7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 발주 자궁경부암 백신 등의 입찰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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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각 업체에 3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임원들에게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입찰 절차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국가재정 낭비와 위기관리시스템에 위협을 가할 우려가 있는 공익에 반하는 범죄"라며 이들의 담합이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보았다.
하지만 2심에서 판단이 바뀌었다. 재판부는 "각 입찰은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해 공동판매사와 나머지 업체 간에 실질적인 경쟁 관계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들러리 행위로 인해 경쟁 제한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가격 등 거래조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 제공 = SK디스커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