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랑경찰서는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매 대금을 빼앗은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10대 3명과 A(17)양 등 남녀 4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동네 후배로 알고 지내던 10대인 B양과 C양을 자신들이 모여 지내는 서울의 한 오피스텔로 유인해 감금하고 성매매를 시킨 뒤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 앱(APP)으로 성매수 남성들을 모아 B양과 C양을 차량에 태워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갖도록 했고, 두 사람이 도망치지 못하게 모텔 앞을 지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양과 C양이 성매매 1회당 15만원을 받고 한 달간 28차례 성매매를 했지만, 돈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모두 빼앗겼다고 설명했다.
성매매 강요가 심해지고 돈을 모두 빼앗긴 두 피해자가 A양 일당을 경찰에 신고해 범행이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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