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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훼손 부모 첫 재판, "살인 의도 없었다...나머지는 인정"

7살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에 보관한 부모가 18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인사이트] 정은혜 기자 = 7살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에 보관한 끔찍한 짓을 저지른 부모가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인천지법 부천지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7살 아들의 아버지 A씨와 어머니 B씨는 모두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나머지는 인정한다"고 답했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이들 부부는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가 죽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방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아버지 A씨는 "피고인(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파도 병원에 잘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도 그럴 거라는 생각으로 놔뒀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2012년 10월 말 부천에 있는 집 욕실에서 당시 16kg에 불과한 아들을 쓰러질 때까지 때리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방치해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과거 아들을 폭행한 혐의와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아들이 숨지자 대형마트에서 시신훼손에 사용할 흉기와 둔기 등을 구입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B씨는 "출소 후 조리사 자격증을 따 식당을 운영하고 싶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음 공판은 4월 15일에 열린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