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8일(토)

'정로환' 동성제약, 회생계획안 인가... 경영정상화 본격화

동성제약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아 경영 정상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1부는 동성제약의 회생계획안에 권리보호조항을 적용해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권리보호조항은 채권자 집단 일부가 회생계획안에 반대표를 던져도 법원이 강제 인가할 수 있는 제도다. 부결된 계획안이 반대 집단에게 청산가치 이상의 분배를 보장하는 조건을 만족할 때 적용된다.


앞서 지난해 5월 동성제약은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올해 2월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사진 제공 = 동성제약사진 제공 = 동성제약


지난 18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채권자 동의율이 법정 기준에 못 미쳐 계획안이 부결됐다. 하지만 공동관리인이 권리보호조항 적용을 요청하면서 법원의 강제 인가 결정이 나왔다.


인수자가 투입하는 약 1600억 원 규모의 자금이 권리보호조항의 핵심이다. 이 재원을 활용해 회생채권 원금과 개시 전 이자를 전액 변제하고, 개시 이후 이자도 대부분 소정 이율로 완전 변제한다는 계획이다.


박소영 부장판사는 인가 결정 이유에 대해 "회생계획안이 청산가치 보장과 수행 가능성 등 법정 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생담보권자와 대부분 회생채권자가 파산 청산보다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뉴스1


재판부는 "M&A 인수 대금으로 회생채권 원금과 개시 전 이자를 전액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도 대부분 변제할 예정이어서 회생채권자 권리가 충분히 보호된다"며 "공동관리인과 근로자대표 등이 강제인가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동의율 면에서도 회생담보권자 거의 전원이 찬성했고, 전체 의결권 기준으로 90%를 넘는 높은 동의를 확보한 점이 고려됐다.


회생계획은 인가 결정과 함께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관리인은 승인된 계획에 따라 회생 절차를 진행하며, 담보권자와 채권자, 주주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맞춰 조정된다.


연합자산관리(유암코)와 태광산업 컨소시엄이 동성제약 인수를 담당한다. 이들은 총 1600억 원 중 약 700억 원을 신주 인수에 투입하고, 나머지 900억 원은 회사채 인수에 사용한다. 동성제약은 이 자금으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변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