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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폭행 피하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 출생신고한 여성

A씨는 임신 이후 남편의 태도가 바뀌자 유산 후에도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후 출생신고까지 했다.


 

[인사이트] 김지영 기자 = 경찰이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수사 중 30대 여성 A씨가 9년 전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출생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18일 경기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2007년 1월 A(39·여)씨는 동거하던 B(42)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유산했다.

 

하지만 임신 후 폭력을 휘두르지 않는 등 달라진 B씨의 태도에 유산 사실을 숨기고 출생신고까지 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아이는 친정집에 있다"며 거짓말을 했고 둘은 둘째까지 낳았지만 2012년 결국 이혼 수순을 밟았다.

 

A씨는 첫째 아이에 대해 묻는 B씨에게 "우리 집은 너무 추워서 아이를 데려올 수가 없다"며 둘러댔고 잦은 부부싸움과 A씨의 가출에 B씨도 더이상 첫째 아이를 찾지 않았다.

 

하지만 문제는 2014년 A씨가 출생신고한 첫째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때가 되면서 벌어졌다.

 

관할 읍사무소는 A씨에게 첫째 아이의 입학과 관련해 독촉장을 보냈다. 하지만 A씨는 2년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에 교육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미취학 아동 전수점검 조사를 벌이면서 덜미를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A씨의 허위 출생신고 사실이 밝혀지게 됐다"며 "허위 출생신고를 한 행위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로 처벌하는데 공소시효가 5년이어서 이미 만료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천경찰서는 이날 A씨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지영 기자 ji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