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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태워 물속으로 뛰어든다'는 요즘 신종 살인수법

최근 살해를 마음먹고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의도적으로 바다에 뛰어드는 범죄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인사이트] 구은영 기자 = 최근 완전 범죄를 꿈꾸는 많은 이들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의도적으로 바다로 뛰어드는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 2월 12일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동면에서 운전자 임모씨(47)가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경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임씨가 아내와의 다툼 끝에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이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최근 2년간 해안가와 강가, 호수 등에는​ 안전시설이 미비한 틈을 타 갖가지 차량 추락 사고 및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항·포구 시설은 도로와 이어져 차량이 자주 드나들지만 해양수산 증진이 최우선 목적이라 차단시설을 해놓더라도 높이가 낮으며, 지자체가 관리하는 소규모 항·포구는 재정적 한계로 대부분 안전시설이 없거나 노후화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해수부는 지자체, 해경 등과 함께 '안전관리 강화대책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다음 달까지 전국 항만, 어항 안전시설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안전처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차량이 물에 빠지면 우선 물이 차오르기 전에 창문을 열고 빠져나오는 것이 급선무"라며 "창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좌석의 목받침을 빼 차량 창문 틈 사이에 끼워 창문을 깨고 탈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 두가지 방법도 실패했다면 차량에 물이 거의 차올라 수압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 문을 열고 헤엄쳐 나와야 한다"며 "무엇보다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은영 기자 eunyoungk@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