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19일(목)

이제 도수치료 본인부담 95%... 정부 '관리급여' 도입해 과잉 진료 잡는다

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 등 과잉 우려가 제기되는 비급여 의료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18일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공포되어 바로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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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시행령은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선별급여 실시 대상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라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적절한 관리가 요구되는 비급여 항목들을 선별급여의 한 형태인 관리급여로 포함시켰습니다.


새로운 관리급여 제도 하에서는 해당 항목들에 대해 가격을 책정하고 본인부담률을 95%로 설정합니다. 동시에 진료기준을 마련하여 과도한 의료 이용을 방지하고 제도적 체계 내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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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과잉 우려가 있는 일부 비급여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확립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향후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들에 대한 수가 및 급여기준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