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기일에 직접 출석하기로 하면서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8일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은 19일 선고기일에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19일이 선고기일인 관계로 추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계획은 없으며, 관련 서면 제출은 모두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선고를 앞두고 별도의 입장문 발표나 공식 기자회견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의사 표명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선고 당일 출석하지 않을 경우 선고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선고를 진행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입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이 반성 없이 불법 비상계엄을 정당화해 감경 사유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를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이 공동 피고인으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나오게 됩니다.
법원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는 1심에서 징역 23년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징역 7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