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19일(목)

"내 욕해서 왔다"... 손도끼 들고 고등학교 습격한 20대 남성의 최후

20대 남성이 손도끼와 흉기를 소지한 채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와 학생들을 협박한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8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공중협박·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법조계가 전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후 1시경 충북 증평군 소재 고등학교에 무단침입했습니다. A씨는 허리에 손도끼를 착용하고 주머니에는 접이식 칼을 소지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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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교내에서 만난 교사 B씨에게 손도끼를 보이며 "원래는 학생들 머리를 쪼개려고 했는데 그냥 캠핑 갈 때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며 "마음에 안 들면 칼로 찌른다"고 협박했습니다. A씨는 또한 누군가와 전화통화하는 행동을 보이며 학교 내 공포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며칠 전 학교 앞을 지날 때 학생들이 나한테 욕을 해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후 석방된 상태에서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추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문이 열려 있던 차량 내부와 무인점포 키오스크에서 5차례에 걸쳐 17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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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과 공포를 조성해 공중의 안전을 해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공중협박 혐의로 영장 실질심사까지 받았음에도 석방된 뒤에 절도 행각을 반복,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형량에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