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언론사 단전단수 계획 최초 수립자로 명시한 첫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선고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언론사 단전단수 계획의 최초 수립자입니다.
판결문에는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계획을 최초 수립한 윤석열과 김용현"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법원 판결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단전단수 지시 사실이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동안 단전단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김용현 등의 입장에서 이 계획(단전단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해야만 하는데, 피고인(이상민 전 장관)을 제외하고는 소방청에 그러한 취지의 지시나 언급을 한 사람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 인정 사실에 따르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언론사 단전·단수 계획' 문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작성되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 뉴스1
이 문건은 한덕수 전 총리를 거쳐 이상민 전 장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언론사 5곳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받은 후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이를 전달했습니다.
허석곤 전 청장의 증언에 따르면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전화로 "한겨레 경향, MBC, JTBC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24시에 경찰이 투입 또는 진입한다,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문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언론사 단전단수 계획의 지시 체계를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