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미아오리 지역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폭언 사건으로 여성 고객이 법정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11일(현지 시간) 대만 TVBS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아오리 지방법원은 샤오리 씨에게 공공질서 위반 혐의를 적용해 6000 대만 달러(약 27만 6000원)의 벌금형과 6일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8월 정오에 일어났습니다. 샤오리 씨는 샤오팡 씨가 운영하는 식당을 방문해 음식을 주문한 후 메뉴를 여러 번 변경하고 휴대전화로 자신의 딸을 촬영했습니다. 샤오팡 씨가 영상 삭제를 요구하자, 샤오리 씨는 "못생겼다"며 욕설을 퍼붓고 침을 뱉는 행위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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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샤오리 씨는 "못생겼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며 실제로 못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샤오팡이 끓인 국수에서 기름 냄새가 심하게 나서 사람들에게 '역겨운 냄새가 난다'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침을 뱉은 행위에 대해서는 입안에 이물질이 있어서 뱉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못생긴 여자'라는 표현은 타인을 비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피고가 고소인을 향해 침을 뱉는 행위 역시 경멸과 멸시의 뜻을 드러낸 것으로 인격적 존엄성을 훼손하고 사람들이 용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의 명예를 반복적으로 훼손한 것은 명백한 공적 모욕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판사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이 절도와 도박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품행이 바르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범행 후 혐의를 부인했으며 샤오팡 씨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반면 샤오리 씨가 중증도의 신체적·정신적 장애 진단서를 소지하고 있으며 무직이라는 점은 참작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