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 협박에 대한 양형 기준이 너무 가볍다며 강한 불만을 표했습니다.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는 13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보복 협박 자체가 양형 기준도 너무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실제로 1년형이 선고됐을 때 '아직 결과가 나지 않아서 일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죽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느껴졌다)"라고 토로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필명)씨 / 뉴스1
가해자인 30대 남성 이모 씨는 전날 김 씨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김 씨를 성폭행하려는 목적으로 뒤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입니다.
이 씨는 수감된 후에도 동료 재소자에게 김 씨의 집 주소를 언급하며 탈옥해 죽이겠다는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전 여자친구에게 면회를 오지 않는다며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재소자에게 접견 구매물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날 1심 선고를 방청한 김 씨는 SNS에 "(이 씨가) 살 엄청 쪘다. 부산구치소 식단 궁금하다. 저도 살찌고 싶은데"라며 당혹스러움을 나타냈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김 씨는 "저는 살이 계속 빠지고 있는데 가해자는 죄수복이 미어터질 정도로 굉장히 몸집이 커졌더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부실 수사를 인정하며 국가가 피해자 김 씨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 씨는 앞서 국가의 위법하고 부실한 수사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성폭력 의심 정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검찰이 당초 살인미수로만 가해자를 기소했고, 김 씨가 수사 과정에서 어떤 정보도 공유받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증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으면서 범인이 김 씨에게 가한 성폭력 태양(양태·모습), 경과가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제공
김 씨는 이날 선고 후 "'살아 있는 피해자면 잊고 살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 때문에 이 소송을 시작했다"며 "미래에 피해자들에게 도움되는 판례를 쓰고 싶어서 소송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