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도심 상가와 주택가 빌라에 전문 대마 재배시설을 운영하며 대량의 대마를 생산·유통한 조직을 적발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12일 마약합수본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A씨(43)와 중앙아시아 국적의 B씨(41)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공범 C씨(44)와 함께 지난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오산역 인근 상가에 대마 재배시설을 구축해 대마 16주를 기르고 건조 대마 4㎏를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추가로 대마 흡연, 필로폰 투약, 필로폰 1.91g 소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특히 A씨는 과거 대마 재배로 실형을 받고 도주한 전력이 있으며, 도피 중에도 C씨 명의로 임차한 상가를 은신처로 활용하며 대마 재배를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외동포인 B씨는 같은 고려인 D씨(36)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화성시 빌라에서 대마 12주를 재배하고 건조 대마 약 496g을 보관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 일당은 텔레그램을 통해 23차례에 걸쳐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대마 약 38g을 판매했으며, 본인들도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압수된 건조 대마는 총 4.5㎏으로 시가 약 6억7천만원 상당이며, 이는 6천400회 흡연 가능한 분량입니다.
적발된 재배시설에는 재배용 텐트, 암실, 품종별 대마 종자, 식물 영양제, 온습도 조절장치, 환기시설, 냄새 제거용 공기청정기 등이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재배시설 진입로 계단에 CCTV를 설치해 수사기관 단속에 대비하기도 했습니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마약합수본은 세관의 수입통관내역 분석을 통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현장 경험이 풍부한 경찰과 대마 재배 사건 수사 노하우를 보유한 검찰의 유기적 협업으로 이번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현재 A씨 등과 연관된 대마 구매 및 흡연 공범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마약합수본은 마약범죄의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21일 출범한 합동 수사기구로, 검찰·경찰·관세청·해양경찰·서울특별시·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정원·금융정보분석원 등 8개 기관의 마약수사 단속인력 8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