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에서 발생한 10대 가해자의 세 모녀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이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9일 피해자 가족 A씨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을 게시했습니다.
A씨는 청원문에서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벌이 대폭 감경되는 것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또 다른 폭력"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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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촉법소년 및 미성년자 강력 범죄에 대해 실효성 있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일 오전 9시 12분쯤 원주시 단구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10대 남성이 40대 여성 B씨와 그의 10대 두 딸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가해자는 아파트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사전에 파악하고 피해자 집 앞에서 대기하다가 B씨가 문을 여는 순간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처제와 두 조카가 중상을 입었다"며 피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처제인 B씨는 성형수술이 불가피한 상태이며, 큰 조카는 얼굴과 오른팔 등에 중상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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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조카는 오른 손목의 인대와 신경이 크게 손상돼 6개월이 지나야 정상적인 손 사용이 가능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A씨는 "처제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처제는 칼에 찔린 상태에서도 두 딸을 살리기 위해 칼날을 손으로 잡아 손가락이 잘렸다"며 "접합 수술은 했지만 신경이 끊어져 손가락을 구부릴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가해자에 대해 "과거 권투를 했던 전력이 있으며 체격도 성인에 가까운 남성"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여성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한 행위는 명백히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캡처
현행법에 따르면 만 14세 이상 17세 이하 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소년법에 의해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선고할 수 없고 유기징역도 최대 15년으로 제한됩니다.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는 15년 후에 나와도 30대"라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흉악범죄자의 형량이 대폭 줄어든다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또 다른 폭력"이라고 재차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안에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해당 청원은 11일 오후 9시 기준 약 2만567명이 동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