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OTT와 유튜브 등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를 기존 방송 규제 체계에 포함하는 통합미디어법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6일 최민희 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가칭)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6월 과방위원장 직속으로 통합미디어법 TF를 구성해 통합미디어법의 규율 범위와 분류체계, 기존 법·제도 개편 방향 등을 검토해왔습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뉴스1
새로운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은 2000년 제정된 통합방송법과 차별화되는데요. 기존 법이 '방송'에서 출발했다면, 새 법안은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유튜브 등 영상 공유 플랫폼까지 포괄하는 '시청각미디어' 개념을 기반으로 합니다.
디지털미래연구소 권오상 대표는 토론회에서 "기존 방송법은 지상파와 유료방송 중심의 칸막이식 규제로 OTT와 동영상 공유 플랫폼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수용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권 대표는 "기존 방송은 전파 또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영상과 음성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것으로 정의했지만, 시청각미디어서비스는 콘텐츠를 편성 배치하거나 채널을 구성해 공중에 제공하는 서비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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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에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전체를 '공공영역'과 '시장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에 맞는 책무와 자율성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공공영역에는 KBS·MBC·EBS 등 공영방송과 지상파방송, 보도채널이 해당하고, 시장영역은 콘텐츠와 플랫폼 서비스로 구분됩니다.
기존 방송법에서 규정하지 않았던 공영방송 개념을 법제화하고 MBC를 포함시킨 점도 주목됩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번에 공개한 내용이 확정안이 아닌 향후 공론화를 위한 초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오상 대표는 "이번 법안은 완성형이 아니라 논의의 출발점으로, 업계와 이용자의 균형을 고려한 규제 체계로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