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직원의 기지로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28일 경기 포천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한 20대 여성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60대 남성 B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11시경 포천시 소흘읍 가산농협 정교지점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창구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포천경찰서
가산농협 배용수 과장은 B씨의 이상한 행동을 포착하고 상담실로 데려가 대화를 나눈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 상황임을 파악했습니다.
B씨는 전날 사기범들이 요구한 계좌에 이미 2000만원을 송금한 상태였으며, 당일에는 추가로 5000만원을 현금으로 뽑아 전달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사기범들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는 대환대출 명목으로 B씨를 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 과장이 처음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제기했을 때 B씨는 믿지 않았지만, 배 과장이 실제 대환대출 절차를 직접 확인해보도록 안내한 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피해를 인정했습니다.
북부경찰청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사기범들은 B씨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현금 인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와 함께 이동해 같은 날 오후 12시 30분경 소흘읍사무소 근처에서 현금을 수거하려던 20대 여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배 과장은 "평소 안면이 있던 고객이어서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됐다"며 "대환대출을 내세워 현금을 요구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인 검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해당 농협 지점에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