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28일(수)

"왜 옷 예쁘게 입었냐"... 지적장애 여친 무차별 폭행한 20대男 집유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연인을 상대로 반복적인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6일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2024년 2월부터 3월까지 경상남도 김해시 일대의 주거지에서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여자친구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A씨는 B씨가 평상시와 다르게 예쁜 옷을 입었다는 사소한 이유로 분노하여 전신에 무차별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다발성 골절과 심각한 타박상을 당했으며, 의료진으로부터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의 폭력은 한 차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A씨는 B씨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전 남자친구와 자신을 비교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총 6차례에 걸쳐 지속적인 폭행을 자행했습니다. 또한 쇠젓가락을 이용해 찌르겠다고 협박하는 등 악질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복통 호소하다 '수갑' 빼고 경찰들 다 따돌리며 도주한 20대 절도범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 폭행으로 상해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취약한 상황을 악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엄중히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과거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하면 특별한 범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근거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