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청 소속 공무원이 여장을 하고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지난 26일 양주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양주시 외청 소속 A씨를 25일 구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시 20분경 양주시청 외청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가발을 착용하는 등 여성으로 변장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화장실 칸막이 아래쪽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을 시도했으며, 옆 칸을 이용하던 여성이 이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차량을 이용해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여장을 하고 화장실에 들어와 사진을 찍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 당일 오후 2시경 A씨를 인근에서 체포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와 여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양주시청은 공무원의 성범죄로 인한 시민들의 신뢰 실추를 우려하고 있으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