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28일(수)

"까르띠에 팔찌, 급전 필요해 싸게 팔아요"... 26억 가로챈 사기 일당의 수법

조직적으로 운영된 중고거래 사기단이 4천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26억 원 이상을 편취한 사건이 적발됐습니다.


지난 26일 광주경찰청은 범죄단체조직 및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기단 총책 A씨를 포함한 17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이 중 10명을 구속 조치했으며, 이들이 편취한 금액은 총 26억 3600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사기단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중고거래 플랫폼을 주요 무대로 삼아 활동했습니다. 이들은 명품을 비롯해 상품권, 야구 및 공연 티켓, 휴대전화, 게임 아이템, 쌀, 골드바, 중고차 등 광범위한 품목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습니다.


사기단의 조직 구조는 체계적이었습니다. 총책을 중심으로 자금 세탁 담당자, 대포통장 모집책, 계정 관리책 등이 각각의 역할을 분담했으며,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습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수의 계정과 계좌를 수시로 교체하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기 수법은 정교했습니다. 실제 상품 사진이나 유통업체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실물 인증인 것처럼 위장했고, 거래 기록이 깨끗한 계정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경계심을 낮췄습니다. 일부 사기범들은 "지인이 급하게 처분하려고 한다"거나 "정품인데 급전이 필요해서 판다"는 방식으로 접근해 신뢰를 얻었습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해당 계정이나 계좌에 기존 사기 신고 내역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안심한 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대포통장을 제공한 계좌 명의자 22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가짜 사진과 거래 자료를 제공한 공범들에 대해서도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거나 팬심을 자극하는 방식의 거래는 대부분 사기 가능성이 높다"며 "개인 간 거래는 반드시 직접 만나 실물을 확인하거나 영상통화로 실재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까1.jpg광주경찰청


까2.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