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카이스트 초빙석학교수로 새롭게 부임하며 AI 법제화 분야에서 법률 전문가로서 활동합니다.
지난 26일 문 전 대행은 광주법원에서 개최된 '2026 광주고등·지방법원 명사초청 북토크' 강연에서 "최근 카이스트의 초빙 석학교수가 돼 무직에서 벗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많은 대학에서 초빙 의사를 밝혔지만, 로스쿨이 있는 곳으로는 가고 싶지 않았다"고 부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뉴스1
문 전 대행은 AI 법제화에 대해 "AI의 가장 큰 문제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다"라며 "AI는 개인정보를 데이터로 수집하기에 상대방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과 반드시 충돌이 일어난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내 AI 기본법 시행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유럽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기본법을 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기업가들이 자율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라는 입장"이며 "법적 규제를 하면 AI 산업이 위축된다고 보는 것"이라고 대비했습니다.
그는 "AI 산업의 고민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가의 역할이 필요하고, 초기에 법률가가 관여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초빙교수로서의 목표를 밝혔습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뉴스1
강연에서 문 전 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그는 "정치인과 법률가의 역할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법률가도 법률가로서 법리적이고 학술적인 비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전 대행은 "저는 민주당이 제시한 사법개혁 중 일부는 실행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런 입장을 밝힌 걸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가 존재하기 위한 근본 조건"이라며 "독립되지 않으면 사법부가 아니다. 문제 있으면 사람을 고쳐야지 왜 시스템에 손을 대려고 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사건을 언급하며 법원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습니다. 문 전 대행은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건 단 한 번도 없다"며 "그렇게 확고한 관행이 있는데 그걸 왜 바꾸느냐.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민초사건에서 바꿨어야지, 왜 대통령 사건에서 바꾸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좋은 판사가 되긴 참 어렵다. 나쁜 판사가 되긴 너무 쉽다"며 "그런 격차를 해소할 책임 역시 법원에 있고 그것이 숙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행은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을 받는 사법부가 '재판 독립'을 요구해 봤자 먹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여러분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재판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고 법조인들에게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