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28일(수)

'기무사 댓글공작' MB정부 비서관 2명, 징역형 집유 확정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들이 국군기무사령부와 합작해 군인들을 동원한 댓글 조작 사건으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6일 법조계 소식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김철균·이기영 전 뉴미디어비서관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철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기영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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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전 비서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내부의 댓글 공작 조직 '스파르타팀'과 공모해 부대원들에게 온라인 정치 개입 활동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파르타팀 소속 군인들은 지시를 받아 일반 시민으로 위장하고 인터넷에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습니다. 또한 민간 단체에서 제작한 것처럼 꾸민 친정부 성향의 웹진을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4대강 사업의 성과를 부각시키는 콘텐츠나 광우병 파동 등 정부에 비판적인 이슈를 제기한 야당 의원들을 공격하는 내용을 퍼뜨리는 방식으로 여론 조작에 나섰습니다.


기존 이미지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2024년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건전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이 방해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며 집행유예가 포함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역시 1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국군방첩사령부는 현 정부 들어 민관군 합동 자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체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