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상습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20대 두 명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공갈,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재판부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B(21)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SBS
A씨와 B씨는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구치소에 함께 수용된 C(23)씨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두 피고인은 대용량 용기에 물을 가득 채운 뒤 C씨에게 "제한 시간 안에 다 마셔라"고 강요했습니다. 이를 주저하는 C씨를 수차례 구타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C씨에게 "내가 너의 형사재판 합의를 도와주기 위해 쓴 시간, 노력,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 비용이 150만원 정도 되니 150만원을 보내라. 신고하면 네 사건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겠다"며 협박해 150만원을 뜯어냈습니다.
또한 A씨는 세정제를 C씨의 입 안에 짜넣고 물과 함께 마시도록 강요하는 등 극단적인 가혹행위를 저질렀습니다.
B씨는 구치소 내에서 청소 중이던 C씨의 발뒤꿈치를 걷어차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또 손으로 C씨의 눈꺼풀을 잡아 올린 뒤 눈동자 부위에 딱밤을 가하는 등 반복적으로 폭행을 가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심 춘천지법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며,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두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이 피고인들과 합의를 마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이 감형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게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