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몸을 들이밀어 보험금을 편취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5일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작년 3월 1일 오후 6시 26분경 부산 동래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우측에 정차해 있던 B씨의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목격하고 의도적으로 충돌을 유도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의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2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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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A씨는 B씨의 차량이 후진으로 접근하자 팔과 어깨를 차량 쪽으로 기울여 접촉을 만들어냈습니다.
A씨가 보험사고 접수를 요구했지만 B씨가 거부하자, A씨는 112에 신고했고 결국 B씨가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됐습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고 정당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고 현장의 CCTV 영상을 근거로 A씨의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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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고 당시 촬영 폐쇄회로(CC)TV를 보면 B 씨의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인도를 침범한 상태로 비상등을 켠 채로 정차하다 천천히 후진을 시작했다"며 "당시 피고인은 인도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다 후진하는 모습을 봤고, 함께 있던 일행이 주의를 했음에도 차량에 몸을 기울였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비슷한 수법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