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활용한 편법 상속·증여 실태를 본격 조사합니다.
지난 25일 국세청은 서울·경기도 소재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 악용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안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이지만,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별도 세무조사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조사 대상은 자산 규모와 부동산 비중,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으며, 전수 조사는 아닙니다.
먼저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업종을 위장해 운영하는 사례를 집중 점검합니다. 베이커리카페로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빵 제조 시설이 없고 음료 매출 비중이 높아 사실상 커피전문점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사업장 자산의 적정 사용 여부도 조사 항목에 포함됩니다. 부부가 공동 운영하는 베이커리카페 토지 안에 부부 거주용 전원주택이 있다면 이는 공제 대상인 가업상속재산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국세청은 부동산 자산가액 대비 매출액, 상시 고용인원, 매출·매입 내역, 실제 사업주 등을 종합 분석해 정상 운영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오랜 기간 실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70대 부모가 최근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하고, 개업 직전 40대 자녀가 직장을 그만둔 경우 실제 사업주가 누구인지 면밀히 살펴봅니다.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베이커리카페의 경우 지분율과 대표이사의 실제 경영 여부를 중점 조사합니다. 피상속인·증여자가 법인을 10년 이상 실제 경영했다면 가업상속공제뿐만 아니라 가업승계 증여세 공제·특례 적용이 가능한데, 이를 노린 편법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사업 내역이 없는 80대 부모와 자녀 2명이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고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하는 경우, 고령의 부모가 법인을 실제로 경영하는지 검증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상속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체를 상속인에게 '가업'으로 승계하면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공제대상인 제과점업에 속하는 베이커리카페가 절세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서울 근교 300억원 상당의 토지를 외동자식에게 상속할 경우 약 136억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해당 토지에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해 10년간 운영한 후 상속하고 자녀가 5년만 유지하면 가업상속공제 300억원이 적용돼 상속세가 '0원'이 됩니다.

국세청은 당초 제도 목적이 중소·중견기업의 노하우와 기술 승계 지원이라며, 상속세 절약 목적으로 형식적 운영한다면 취지에 어긋나고 조세 정의에도 반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도의 편법 활용을 지적하며 대비책을 질문한 바 있습니다.
국세청은 향후 가업상속공제 신청 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공제 요건을 더욱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적용 이후에도 업종이나 고용 유지 등 사후관리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황 파악 과정에서 창업자금 증여, 자금출처 부족 등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별도 계획에 따라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찾아낸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재정경제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힘쓰겠다"며 "정상적인 사업 활동은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 장려하고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