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방 기업과 비수도권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과 비수도권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720만원의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기존 1·2유형으로 운영되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으로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해 신규 도입된 청년 근속 인센티브에 대한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근속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고, 비수도권 지역 기업과 해당 지역 취업 청년을 우선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 취업한 청년들은 6개월 이상 근무한 시점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총 2년간 6개월 단위로 추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인구감소 정도에 따라 비수도권을 일반, 우대지원, 특별지원 지역으로 구분해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한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지원금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 비수도권 취업 청년은 2년간 총 480만원을 받게 됩니다. 반기별로 120만원씩 지급되며, 우대지원대상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600만원(반기별 15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특별지원지역 기업 취업 청년에게는 최대 720만원(반기별 180만원)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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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상 지원금은 기존 수준을 유지합니다.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지속한 기업에는 1년간 최대 720만원(월 60만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수도권 유형의 경우 취업애로청년(4개월 이상 실업자, 고졸 이하 학력 등)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비수도권 유형에서는 청년을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