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28일(수)

"장난이었다" 주장한 190cm·120kg 고교생, 전치6주 학폭 결국 소년부로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체육시간 중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이 당사자 간 입장차로 인해 형사고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24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5일 해당 학교 실내체육관에서 당시 2학년이던 A군이 같은 반 B군에게 예고 없이 로킥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B군은 다른 학생과 대화 중이던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아 즉시 주저앉았습니다.


A군은 사건 직후 "장난이었다", "살살 때렸는데 왜 과장하느냐"는 발언을 하며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자리를 떠났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B군은 무릎 힘줄과 인대 손상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으며, B군 부모는 학교에 학교폭력 피해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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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사건을 보고했고, 지난해 12월 23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학폭위는 A군의 행위를 신체폭력으로 인정했으며, 학기 초부터 주먹과 발, 팔꿈치 등을 이용한 물리적 행위가 반복됐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또한 A군이 학교폭력 신고 사실을 다른 학생들에게 알린 행위도 2차 피해로 판단했습니다.


학폭위는 A군에게 제2·3호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와 학교봉사 6시간, 특별교육 4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이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A군 부모는 처분이 과도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B군 부모는 실질적인 분리조치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B군 부모는 "사건 이후에도 진정성 있는 사과나 반성이 없었고, 신고 이후에야 형식적인 사과문이 제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가해 학생이 키 190cm, 몸무게 120kg의 체격으로 학기 초부터 물리력을 반복 행사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도 양측 입장차가 컸습니다. B군 부모는 전문의 자문을 거쳐 합의금 1000만원을 제시했지만, A군 부모 측은 치료 실비와 위로금 100만원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B군 부모는 "현재도 통증과 불안, 위축 증상이 지속되고 있어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렵고 정신과 치료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B군 부모는 형사고소를 진행했으며, 해당 사건은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현재 소년부에 송치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