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28일(수)

"실제론 내가 형이지"... 술자리서 후배 말에 격분해 맥주잔 집어던진 50대 남성

술자리에서 나이 문제로 다투던 후배에게 맥주잔을 집어 던져 상해를 입힌 57세 남성이 실형을 면했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후 8시 40분경 강원 홍천군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지역 후배 B씨(56)에게 맥주잔을 던져 이마 부위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건의 발단은 B씨가 술자리에서 자신의 주민등록일과 실제 출생일이 다르며 실제로는 자신이 형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A씨는 이 말에 격분해 맥주잔을 B씨의 이마를 향해 던지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피해의 일부 변제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힌 점이 있다"고 덧붙이며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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