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아버지를 폭행한 58세 남성이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3일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택성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며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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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춘천 자택에서 음주 후 귀가했을 때 아버지 B씨(85)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주의를 주자 격분하여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구타하고 신발 등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후 약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도 B씨가 금전 요구를 거절하자 다시 한 번 아버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특히 A씨는 2024년 3월 동일한 법원에서 존속폭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2025년 6월 출소했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 만에 재차 같은 범죄를 저질러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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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A씨의 반복적인 존속폭행 행위와 전과를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