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28일(수)

3만원 옷 훔친 피고인 '무죄' 선고에 항소한 검찰... "이게 기소거리냐" 판사 꾸중 들었다

제주지역에서 3만원 상당의 의류 절도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자, 재판부가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재판부는 "기소 거리가 되느냐"며 "3만원 사건이 무죄가 나왔다고 항소심 재판까지 해야 하느냐"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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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A씨가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면 방조한 것은 아닌지 다퉈보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을 질책하면서도 재판 진행을 위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용했습니다.


A씨는 2024년 6월 27일 이웃인 B씨가 제주지역 의류매장 밖 진열대에서 시가 3만원 상당의 옷 6벌을 훔칠 때 가게 주인의 동향을 살피고 자신이 소지한 검은 비닐봉지를 B씨에게 건네 범행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측은 1심에서 "비닐봉지에는 B씨의 약이 들어있었고, B씨가 약봉지를 요청해서 전달했을 뿐 절도 사실을 몰랐다"고 반박했습니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1심 재판부는 CCTV 영상과 양측 진술을 검토한 결과 "B씨가 옷을 가져갈 당시 A씨가 휴대전화 통화 중이어서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의 '약봉지를 달라고 해서 줬다'는 해명이 설득력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훔친 옷을 B씨와 나눠 가졌거나 범죄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씨 역시 경찰 조사에서 A씨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씨는 재판 진행 중 사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