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28일(수)

'BTS 뷔·정국 허위영상 유포' 탈덕수용소, 2심서 배상액 '이만큼' 늘었다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정국을 대상으로 허위 영상을 제작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23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1부는 뷔(김태형)와 정국(전정국),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38)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박씨에게 총 8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보다 1000만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빅히트 뮤직에 5100만원, 뷔에게 1500만원, 정국에게 2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준철 부장판사는 1심 판결 중 뷔와 정국의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며 배상액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방탄소년단 뷔 / 빅히트뮤직방탄소년단 뷔 / 빅히트뮤직


박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뷔와 정국에 관한 허위·비방성 콘텐츠를 게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소속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뷔와 정국, 빅히트 뮤직은 2024년 3월 약 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박씨가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악성 루머를 영상으로 제작하고 유포해 연예인 개인과 소속사에 실질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의 행위를 허위 사실 유포로 판단해 총 7600만원 배상을 명령했으나, 박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탈덕수용소 / 뉴스1탈덕수용소 / 뉴스1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뷔와 정국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각각 500만원씩 추가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반면 빅히트 뮤직 관련 배상액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박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다수의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허위 사실 유포로 여러 차례 민·형사 재판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약 2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됐으며, 상고심 선고는 오는 29일 대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탈덕수용소 유튜브 채널은 삭제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