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3개월 만에 별거에 들어간 신혼부부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남편의 거짓말과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신뢰가 무너진 아내가 혼인 취소 소송 가능성을 타진하며 법적 조언을 구했습니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여성 A씨는 남편이 키와 성형 수술 사실을 속였다며 혼인 취소 소송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A씨는 "남편과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별거 중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남편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이 났고 더 이상 함께 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결혼 전 자신의 키를 173㎝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169㎝였으며, 눈만 살짝 수술했다고 했던 것과 달리 얼굴 전체를 성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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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심각한 문제는 남편의 행실이었습니다. A씨는 "남편이 술에 취해서 아내인 저를 못 알아보고 룸살롱에서 팁을 주듯 제 가슴에 돈을 꽂아주었습니다. 그날 정이 완전히 떨어졌고, 앞으로도 함께 살아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A씨가 시부모님에게 대들었다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씨는 "정말 황당합니다. 결혼 생활이라고 해봐야 실제로 함께 산 기간은 6개월밖에 안 됩니다. 재산을 합치지도 않았고 회사 사택에서 살아서 나눌 재산도 없습니다"라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A씨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결혼식과 신혼여행 비용, 예물, 가전, 가구 구입비에 집수리 비용까지 제가 쏟아부은 돈이 너무 많습니다. 아깝고 억울합니다. 이 비용들을 전부 돌려받고 정당하게 갈라설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고운 변호사는 혼인 취소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외적인 부분을 남편이 속였다는 것입니다. 키나 성형 수술 여부인데 키는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이고, 성형 수술 같은 경우 불고지했다, 숨겼다 이런 사실만으로는 혼인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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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변호사는 "키가 173㎝가 아니라 169㎝였다면 혼인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혼인하기까지 의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텐데 그게 혼인 취소 사유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단기간 혼인에 대해서는 다른 접근이 가능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별거 전 혼인 기간이 3개월 단기이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되지 않았다면 이 정도 기간은 부부 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 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이 됐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신 변호사는 시간이 지날 경우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별거 이후 곧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부부 상담이나 재결합에 관해 논의하는 등으로 상당한 기간이 흘러버렸다면 민법에서 정한 이혼 절차에 따라 정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이혼 시 재산 분할 절차를 통해 기여도를 다퉈서 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을 뿐이고, 원상회복을 구하면서 내가 투입한 금액을 되돌려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