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이 합의 성관계를 강간으로 허위 신고한 무고 사범들을 연이어 적발했습니다.
지난 22일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성범죄 관련 무고 혐의로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희정 부장검사가 이끄는 조사부는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던 사건들을 재검토해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첫 번째 사건의 A씨는 노래방 도우미로 근무하면서 손님 B씨와 상호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게 불륜 사실이 들통나자 B씨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C씨가 지난해 4월 술에 취해 잠든 외국인 D씨를 성폭행한 후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려 했습니다. C씨는 D씨가 합의 성관계 후 준강간으로 허위 신고하며 금전을 갈취하려 했다는 거짓 내용으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합의 성관계 후 강간죄로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실제로 상대방을 강간죄로 고소한 사례도 함께 적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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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된 사건들을 세밀하게 재조사하여 여러 건의 성범죄 무고 사건을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성범죄는 물론 무고한 사법 피해자를 양산하는 무고죄 등 사법 질서를 해치는 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