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이 신생아 살해 사건에 연루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2일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청주 모 산부인과 의사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A씨는 2024년 11월 10일 오전 6시경 생후 1주일 된 신생아를 살해한 B씨 부부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 아동은 한쪽 팔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B씨 부부는 산모실 침대에 아이를 엎어놓아 질식사시켰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B씨 부부에게 사망진단서 작성을 약속하고, 다른 이용객이 없는 층의 산모실을 배정해주는 등 범행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은 A씨가 사전에 태아의 장애 여부를 진단하지 못해 B씨 부부의 항의를 받자 범행에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공동 범행 또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으므로 살인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와 B씨 부부 간의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 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을 확보해야 할 의사의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의 장애를 미리 발견하지 못했다는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또 범행 이후에도 사건이 질식사로 종결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했고,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다만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산부인과 의사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왔고, 다수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주범인 B씨와 그의 남편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