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에서 돌아온 승객이 200만 원 상당의 고급 캐리어가 심각하게 파손됐음에도 항공사로부터 2만 원 수준의 보상만 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게 뭘까요 제주항공'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는 일본 나리타공항 도착 후 수화물 수취대에서 자신의 캐리어가 파손된 상태로 나온 것을 발견했다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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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해당 캐리어는 잠금장치가 완전히 부서진 채 테이프로 임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캐리어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주황색 밴드가 함께 묶여 있었고, 내부 벨트에는 'Airi yan'이라는 다른 승객의 이름표가 그대로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A씨는 "몹시 불쾌했다"며 즉시 항공사 측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어디에서, 어떤 과정에서 파손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원상복구나 수리비 보상 요청에 대해 "2,000엔(한화 약 2만 원) 준다고 사인하고 가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검색해서 보니 새 버튼 비용만 8만 원 정도 한다"며 "원상복구를 해주던가 A/S 비용을 달라고 하니 항공사 측은 구매한 지 5년 넘은 캐리어라고 2,000엔 나온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말 괘씸하다. 저렇게 부셔놨으면 미리 연락을 주던가 컨베이어 벨트에 저렇게 올려놓기만 한 게 기분이 나쁘다"라고 강하게 불만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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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캐리어는 리모와의 '오리지널 컴팩트 브리프 케이스' 제품으로 시중 판매가는 203만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댓글을 통해 공개한 제주항공의 공식 회신 메일에 따르면, 항공사 측은 "캐리어 파손으로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인천 및 나리타 지점 양측 모두에서 캐리어 개장 이력은 별도로 없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항공은 수하물이 수령 시점 이전부터 테이핑 처리가 완료된 상태였으며, 탑재 당시에도 사진과 동일한 상태였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항공사는 "어떤 절차에서 어떤 경위로 파손이 발생했는지 정확한 규명은 어려운 상태"라며 "구매 시점이 5~6년 전으로 정확한 구매 시기를 확인할 수 없어 감가상각 기준 적용이 곤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규정에 따른 수리비 대용 보상 외 추가 보상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리모와 오리지널 컴팩트 브리프 케이스 / 리모와
해당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한 누리꾼은 "리모와 캐리어인데 2,000엔 준다니 너무했다"며 "수리비는 보상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른 누리꾼은 "저도 제주항공 탔다가 캐리어 박살 났는데 파손 보상 2만 원 받았다. 그것도 한 달 넘어서 받았다"고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캐리어는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게 현명하다. 5년 동안 쓰면 집어던지고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내구성 다 된다"거나 "국제선 수하물 보상은 규정과 감가상각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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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파손은 원칙적으로 항공사 책임으로 분류되어 각 항공사의 자체 배상약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항공사들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기준에 맞춰 수하물이 파손될 경우 1년씩 구입가액의 10%를 감가상각한 비용을 계산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를 통한 보상 청구도 가능하지만, 항공사와 보험사 양측에서 중복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