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생존하신 日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평균 나이는 90세"


 

[인사이트] 정정화 기자 = 영화 '귀향'이 인기를 끌면서 할머니들의 전반적인 현황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1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정부에 등록된 군 위안부 피해자 238명 중 194명이 세상을 떠나 생존자는 44명이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89.4세다.

 

지난해 12월 말 정부는 "생존자들이 대부분 고령이라 문제 해결의 시간적 시급성도 고려했다"며 한일 정부간 합의를 이뤘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피해자 지원재단에 10억 엔, 한화로 약 107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지원단체들은 일본 정부가 전쟁범죄의 법적 책임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한일합의에 반대하고 있다.

 

정대협 등 일부 위안부 지원 단체, 야당, 진보적 민간단체들은 한일 간 합의에 반대하고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몇몇 보수단체들은 "위안부 지원단체의 입장과 할머니들의 입장에는 차이가 있다"며 "특히 개별 거주하는 할머니와 가족들은 한일 합의에 따른 보상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등 단체의 입장과 다른 의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위안부 문제에 정통한 관계자는 "할머니들을 만나보면 워낙 노령이라 그런지 의사표시를 하시지만 일관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따라 할머니들의 입장은 어떤 기관이나 단체의 사람이 만나느냐에 따라 각기 달라지게 된다"고 어려움을 전했다.

 

이같이 법적 배상 문제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여가부 등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등록 피해자들에게 각종 지원을 해왔다.

 

지난 10일 여성가족부는 의료비와 의료용품, 틀니, 주택보수, 휠체어, 온열치료기 등 현재 지원받는 비용 외에 피해자 할머니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3월 중 일대일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1993년 제정된 위안부 피해자 법에 따르면 국가는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 증진 및 이와 관련한 진상 규명,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위해 국내외에서 적극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법에 따라 등록 피해자들은 매달 생활안정지원금 126만 원, 간병비 평균 105만 5천원, 연간 치료비 평균 454만 3천 원을 받는다. 여기에 틀니, 집 개·보수, 이불 등도 지원한다는 것이 여가부 측의 설명이다.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가족부는 할머니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할머니들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최우선적으로 지원해 그분들이 여생을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정정화 기자 jeonghwa@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