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수)

아내와 처갓집 상대로 16억원 사기 친 남성 구속

 

[인사이트] 정정화 기자 = 아내와 처갓집 식구들을 상대로 16억원대 사기를 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11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사업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남겨주겠다며 아내와 장인, 처남 등에게 투자금 16억 3천 176만원을 받은 후 달아난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아내와 장인 등 처가 식구들에게 "밀수된 금을 공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며 "투자를 하면 큰 이익을 남겨주겠다"고 속여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33차례에 걸쳐 투자금을 받아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가 말한 사업은 실체가 없으며, 처가 식구들에게 이익금이라며 투자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수법으로 의심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 결혼한 A씨의 아내는 "A씨가 범행을 목적으로 자신과 결혼했다"며 현재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동종전과가 있는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혼인은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정화 기자 jeonghwa@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