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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구은영 기자 = 가짜 '오바마 봉사상'을 만들어 국내 명문대 진학에 유리하다고 속인 뒤 억대 금액을 챙긴 봉사단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 명의로 가짜 상장을 주며 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박모씨(55)에게 벌금 700만원과 조모씨(57), 김모씨(51)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1년 2월 조씨 등은 "오바마 봉사상을 받으면 국내 명문대에 특별전형으로 입학 할 수 있고 성인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속여 29명에게 1억 2천여만원을 챙겼다.
이들은 2010년 봉사 조직을 만들어 미국 정부와 아무 상관 없는 오바마 스포츠기념상장과 기념메달을 인터넷으로 구입하고 복사해 가짜 '오바마 봉사상'을 만들었다.
이들이 사들인 상장은 고작 85센트(한화 약 940원), 기념메달은 7달러(7천700원)로 각각 하나씩만 구입했다.
심지어 자신들이 만든 단체 회원에게 미국 정부가 오바마 대통령 명의로 봉사상을 수여하는 것처럼 꾸며 수상자를 모집하고 워싱턴의 한국식당 등에서 수상식도 열었다.
피해자들은 참가비 명목으로 1인 당 많게는 1천500만 원을 내야 했고 상장에는 봉사 활동 내용 대신 건강 유지 방법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었다.
한편 조씨 등은 벌금이 너무 무겁다며 정식재판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약식기소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구은영 기자 eunyoungk@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