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8일(일)

'상습' 음주운전자 시동방지장치, 내년 10월부터 설치 의무화

지난 26일 경찰청이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시동 방지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령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법령에 따르면 마약은 물론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2026년 4월 2일부터 크게 강화됩니다.


약물 운전 처벌 수위는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약물 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에게도 약물 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적용하는 '약물 측정 불응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기존에는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약물 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을 강화해 고위험 운전자를 도로에서 즉시 배제할 계획입니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관리도 한층 엄격해집니다.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위반자가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 제도가 2026년 10월부터 시행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면허 관리 체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2026년 3월 19일부터는 제2종 면허 소지자가 1종 면허로 승급할 때 기존의 7년 무사고 요건과 적성검사 외에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통해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운전 경력이 없는 장롱면허 소지자의 1종 면허 취득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시민 편의를 위한 개선사항도 포함됩니다. 연말에 몰렸던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기존 연 단위 일괄 부여 방식에서 개인별 생일 전후 6개월로 분산됩니다.


도로 연수 체계도 개편됩니다. 학원 중심이었던 기존 시스템에서 벗어나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와 코스에서 합법적인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청부터 결제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 통합 시스템으로 구축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도로연수 시스템 개편은 지난 2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