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6일(금)

넥슨, '다크앤다커' 분쟁 끝까지 간다... 대법원에 상고장 제출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한 다크앤다커 영업비밀 침해 소송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넥슨은 지난 24일 대법원에 아이언메이스를 대상으로 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의 상고장을 접수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서울고법 민사5-2부는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1심 법원은 아이언메이스의 넥슨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해 손해배상 의무를 확정했으나, '다크앤다커'가 'P3'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2심 역시 '다크앤다커'와 'P3'의 표현 및 구조를 비교 검토한 결과, 저작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는데요.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퇴사 과정과 퇴사 전 업무 처리 방식 등의 정황을 근거로 영업비밀 침해를 부분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수정해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 약 57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편 넥슨이 요구한 서비스 중단 청구는 1심과 2심 모두에서 기각됐습니다.


넥슨의 상고 결정에 따라 양사 간 법적 공방은 최고법원의 최종 심리 단계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넥슨 측은 구체적인 공식 견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2심 법원이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저작권 침해는 부정한 판단이 상고의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 사진 제공 = 아이언메이스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 사진 제공 = 아이언메이스



2심 판결 후 넥슨은 "항소심에서 정보 뿐 아니라 파일까지 영업비밀 침해 범위가 확대된 점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도 잘 감안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아이언메이스 역시 퇴사 과정과 업무 수행 방식 등 주변 정황을 토대로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 항소심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이번 분쟁은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P3' 개발진 일부가 퇴사 후 아이언메이스를 창립하여 '다크앤다커'를 얼리액세스 형태로 출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넥슨은 이 과정에서 자사의 영업비밀과 저작물이 무단 사용됐다고 주장하며 민사와 형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